연말정산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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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018-01-01

 

참고 : 2017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안)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17~'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 → 40%)
< 적용시기> '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