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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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1)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2)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3)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4)세율

-승용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승합자동차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행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전기차등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함.
  • 산식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 [A: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 / n: 차령(2<=N<=12) ]

-납기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7월 ~ 12월

<업데이트 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