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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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자주하는질문 2018-11-01

질  문

답  변

모바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사업 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가능하며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만 모바일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중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일반매입에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고정자산 매입을 입력할 수 없나요?

현행 입력 체계는 모든 매입을 '일반 매입'에 입력한 후 일반 매입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을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을 클릭하여 고정자산 매입을 포함한 모든 세금계산서 매입 금액을 입력한 뒤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을 클릭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고정자산 매입분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란에 분리하여 입력됩니다.

건설 중인 상가의 중도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조기환급신고 경로는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월별)입니다 고정자산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경우 일반과세자 입력서식 선택에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체크하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02.일반과세자 신고내용-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먼저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을 작성합니다. 신고대상기간 중 건축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운반구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상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작성하기가 안됩니다.

2016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폐지되어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작성중인데 계산서 받은 내역을 어디에 기재하나요?

신고내용(앞쪽)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계산서수취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로 계산서 발급한 내역은 '계산서 발급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작성하기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전 화면의 '입력서식선택'화면에서 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체크하신 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환급신고자도 공제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인 경우 환급신고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능하나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사업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내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기본정보 입력'화면 우측 하단에 '무실적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휴대폰으로 모바일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하면 "과세표준명세에 매출금액이 입력되었으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입력 서식 선택"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 내용 앞쪽의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작성중인데 과세표준을 입력해야하는데 작성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클릭이 안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를 체크한 다음 신고내용 앞쪽의 '과세표준명세''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변환파일 제출하려고 하는데 파일 찾아보기 후 파일형식검증하기 클릭 후 암호를 입력해야하는데 암호 입력 팝업창이 안나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로, 홈택스 화면 하단의 [통합설치프로그램] 선택 탭 '파일복호화(NTS-CRYPTO)' 다운로드 클릭 후 실행하여 설치 후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어느 경로로 들어가야 작성 가능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의 입력서식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서식선택후 저장후 다음이동=> 신고내용 앞쪽화면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를 선택하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이 있는 화면이 나오며, 작성이 완료되면 보증금이자는 기타 매출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임대사업자인데 보증금만 있고 월세는 안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월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증금 이자(간주임대료)는 자동 계산되며 월세가 아닌 경우 월임대료, 월임대료 합계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중인데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 부분에 날짜 입력이 안됩니다.

'일자 수정' 버튼을 먼저 클릭한 후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중인데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역을 입력하여 입력내용 추가를 했는데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입력내용을 수정하려면 수정할 임차인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보증금이자 합계금액이 입력되었으나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이 0입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디를 수정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보증금이자 합계금액이 입력되었는데 신고서의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이 0일 때 발행하는 오류로 해당 항목을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에 건물 구입하고 조기환급을 받았는데 구입이 취소가 되어 사업자는 폐업하였습니다. 환급 받은 건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폐업 확정 정기신고 작성 시 신고내용(앞쪽)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공급가액 란에 납부할 세액 * 10 한 금액을 작성 후, 과세표준명세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 에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인데, '현금매출명세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 되나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작성화면의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과세 기타'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현금 매출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가산세명세_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금액) 가산세금액이 음수이거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업종입니다. 현금매출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또는 현금매출 명세서 대상 업종이 아닌데 왜 작성해야 하나요?

현금매출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업종이시면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데, 순수 현금매출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과세표준명세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에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작성 완료 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메뉴를 클릭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출/매입 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였는데 변환 시 '수출실적 명세서() 수출신고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출신고번호가 기존 15자리에서 14자리로 변경되었습니다.(16.04.30.부터) 변경된 수출신고번호는 숫자 13자리 + 끝자리 영문자(X 또는 R) 1자리 포함하여 14자리입니다. 수출신고번호를 확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하여 자동 반영 후 작성 완료 시 '과세 공급가액, 세액의 오차 범위를 초과하였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차 범위 초과한 세액을 수정하여 제출해도 무관한지 세무서 담당자 확인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당초 공급가액, 세액으로 신고해야 할 경우 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작성화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변환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있는데 어떻게 변환해야 하나요?

신고내용(앞쪽) 화면의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작성하기) >오른쪽 상단 변환 페이지 이동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출/매입이 모두 있다면 과세 세금계산서(작성하기)> 오른쪽 상단 변환 페이지 이동 후 업로드하면 매출/매입이 모두 반영됩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내역 조회는 언제부터 되나요?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자료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분기별로 분기의 다음달 15일부터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하며 1기 확정신고 기간 : 7.14. 부터 제공 2기 확정신고 기간 : 1.14. 부터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자료조회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는 전송기한 마감 후 2일 이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계산서 자료는 신고기간 15일 부터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분기의 다음달 14일 경부터 제공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밖의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에 들어가서 가맹점 정보에 카드회원번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여 '입력내용 추가'하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사업용신용카드'란에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변환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서식에서 '라인(000), 간이과세자 (0000000000)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므로 해당 건 제외 후 변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이며,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만큼만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불공제를 변경하려면 아래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신용카드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파일로 변환중인데 내용검증 오류가 발생하면서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나요?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세액등+가산세=납부세액 각 항목에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값과 실제 '납부세액' 항목에 입력한 값이 일치하지 않을때 발생합니다. 회계프로그램으로 문의하여 각 항목값을 확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과세기간 종료월이 반기(6개월) 내에 몇번째인지 뜻하는 '반기 내 월 순번'이 잘못 입력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예정신고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월은 3월 또는 9월 이므로 반기내에 세번째 달을 의미하는 3, 확정신고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월은 6월 또는 12월 이므로 반기내에 여섯번째 달을 의미하는 6 이어야 합니다. 파일이 잘못 생성된 경우이므로 회계프로그램으로 문의하여 해당 데이터 항목 값을 확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하는 중인데 파일 변환 시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나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은 확정신고 기간에 제출하는 서류로 예정신고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식을 제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변환신고 시 '해당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작한 파일에 신고종류코드(C01~C17), 신고구분코드(01, 03), 과세기간년월, 신고구분상세코드(정기신고(01), 수정신고(02), 기한후신고(03), 경정청구(04))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계프로그램으로 문의하여 해당 데이터 항목 값을 확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 게시된 부가가치세 파일설명서 p19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인데, 수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하려고 하니 조회가 안됩니다.

기장수임한 경우 기장수임서비스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신고대리 수임한 경우 신고대리 서비스 >신고대리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조회 클릭 시 보이는 메시지에 따라 조치방법이 다릅니다.1. '사업자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임 사업자가 세적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로 해당 사업자(주민) 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임자료를 확인하세요' 수임 미등록 또는 미동의 상태입니다. 폐업 후 재개업 등으로 개업일이 변경되었거나 대표자 정보(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임 후 재수임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1,2번 모두 해당되지 않고 예정고지 대상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4. 1,2,3번 모두 해당하지 않는데 '납세자를 확인하세요'라고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 ☞ 세무대리인 메뉴가 아닌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부가세예정고지에서 조회한 경우이므로 세무대리인 메뉴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이 수임하지 않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 납세자휴대폰으로 인증하기 → 조회하기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인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하니 하단에 가상계좌가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고지세액을 하나의 가상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가상계좌는 사업장마다 각각 부여되므로 각 사업장의 가상계좌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사업장이 여러 개 조회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가상계좌가 표시됩니다.

예정신고 시 누락한 내역은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분은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예정신고 누락분에 모두 기재합니다. 기타 매출 누락분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예정신고 누락분에만 작성합니다. 기타 공제 매입 누락분은 매입세액의 해당 공제 매입 서식과 예정신고 누락분에 모두 기재합니다.

4월에 예정 고지를 받았으나 납부를 못했습니다. 작성 화면 예정 고지세액에 당시 고지 받은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우고 진행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당시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 못 했다 하더라도 이번 확정신고에는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못한 예정고지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환급 세액이 발생했는데, 확정신고 시 어느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신고서 작성 시 입력서식 선택 화면에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을 선택 후 다음 신고내용(앞쪽) 화면에서 최종납부(환급)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21)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작성화면에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작성하는 곳 없는데 어디에 작성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매입처별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이전 과세기간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해야 하며,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기신고 기간 내인 경우 신고 마감일까지 재전송이 가능하므로 작성한 신고서 불러오기 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수정신고인 경우 신고 당일에만 재전송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일이 지나더라도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 2차 경정청구시 1차 경정청구 내용을 불러오지 않고 최초 신고했던 자료를 불러옵니다.

신고서를 잘못 제출하여 아예 삭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 가능합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 마감 후 2,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는 전송 후 2일 이내 가능합니다. '2일 이내' 계산 시 토요일, 공휴, 근로자의 날(5.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말인 경우 연장됩니다. 경로는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삭제요청 시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 후 삭제처리 되며, 삭제요청 메뉴의 step2 요청내역에서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서의 과세기간을 잘못 선택하여 제출하였는데 재전송하려고 해도 과세기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과세기간을 변경시에는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과세기간, 사업자번호 확인 클릭하면 -> 마감전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재제출 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나옵니다. -> 확인 선택 후 '기존 신고서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나오면 -> 취소 선택 후 과세기간 정보를 변경 후 저장후 다음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이 때 사업자 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10~ 12월분을 확정신고했는데 신고서 제출 후 step2. 신고 내역의 '과세 연월'20167월로 표시됩니다. 7 ~ 9월분은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했는데 왜 7월로 표시되나요?

부가가치세 Step2.신고내역에서 '과세연월'은 모두 과세기간의 시작월이 표시 됩니다. '접수번호(신고서 보기)' 클릭하여 신고서 미리보기에서 신고기간(과세연월)이 맞게 되어 있다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신고 → 과세연월 : 해당연도 1월로 표시 , 2기 신고 → 과세연월 : 해당연도 7월로 표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1(1.1~12.31) 신고분 → 과세연월 : 해당연도 1월로 표시

부가가치세 신고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전송 후 약 30~1시간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모두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 마감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 마감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신고내용 (앞쪽) 하단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란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르게 나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보내준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상세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발급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 시 '구매전용카드'라고 조회되는 항목은 무엇이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구매전용카드는 소비자가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내역으로 매출에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1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12.31일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 내역을 125일까지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1~12.31. 1년간의 실적을 1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7월에 예정고지가 발송되며 고지납부하거나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7월에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1월 확정 신고 시 1.1~12.31 1년간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를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작성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디를 수정해야 하나요?

간편신고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십시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금액을 입력하였다면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클릭 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신고서 작성 후 입력 완료를 누르면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였습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 합계 범위 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 합계보다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매출세액 금액보다 공제세액이 크게 입력되어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공제세액이 자동으로 수정되어 반영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2013년 과세기간부터 연간 매출액(신규, 폐업자 연간 환산액)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이 면제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생성되므로 받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타서비스업, 음식점업종인 사업자가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간이과세자 기타서비스업, 음식점업종인 사업자가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류검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월에 폐업한 일반과세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3.31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425일까지 예정신고한 경우 : 4.1~6.30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7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7.1~ 폐업일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8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1.1~3.31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425일까지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1.1~6.30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7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7.1~폐업일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8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1월에 폐업한 일반과세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7.1~9.30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1025일까지 예정신고한 경우 : 10.1~12.31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1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1.1~ 폐업일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2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7.1~9.30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1025일까지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7.1~12.31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1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1.1~폐업일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2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사업장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사업자의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불가하며, 세무서로 서면신고 하시면 됩니다.

변환 신고로 폐업확정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서 미리보기 시 폐업 일자 및 폐업 사유가 표시되지 않는데 왜 표시가 안 되나요?

신고서 상의 폐업 일자와 폐업 사유는 서면신고 시 작성하는 항목으로, 전자신고 시에는 해당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폐업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작성하는 중입니다.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고 싶은데 금액 입력하는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정기신고(폐업확정) 클릭 후 → 01.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저장 후 다음 이동 → 일반과세자 입력서식에서 예정고지세액 체크 란 선택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 예정고지세액 란에 금액 입력 하시면 됩니다.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