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정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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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44

 

제안연월일 : 2020. 12.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4호)

이상직의원

2020.6.22.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07호)

유동수의원

2020.6.23.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76호)

양경숙의원

2020.7.8.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56호)

추경호의원

2020.7.2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82호)

조경태의원

2020.7.22.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06호)

김경협의원

2020.7.23.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16호)

김수흥의원

2020.9.22.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428호)

김주영의원

2020.10.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24호)

정부

2020.8.3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82회(정기회) 제10차 회의(2020.11.30.)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82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1.30.)는 조세소위원회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1) 위탁자 과세 대상의 확대 등(현행 제2조의2제6항 삭제, 안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2)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안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105조제1항제1호)

    신탁 수익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을 정하는 등 신탁 수익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합리화(안 제12조제3호저목 및 같은 조 제5호자목 신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다.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 신설, 안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ㆍ인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119조제12호타목, 제126조제1항제3호 및 제156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안 제156조제1항제8호)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라.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안 제45조제3항)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

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등의 대상에 외국인 포함 근거 마련(안 제52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등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안 제55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퍼센트로 함.

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33조제1항제1호,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로서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방법으로 일원화하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중 세액공제방법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허용함.

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하향 조정(안 제81조의1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미제출시 1만분의 25, 지연제출시 10만분의 125로 함.

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7항,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안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8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며,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절차와 납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

차.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삭제, 안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신설)

  주식등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카. 이 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간의 상호 조문 이관

  1)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관련 규정 및 제한세율 적용 특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안 제119조제10호 후단, 제156조의8 신설)

    조세조약에서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구분을 사용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현행 제165조의2,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삭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해당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면제(안 제160조의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을 면제함.

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안 제164조의2)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라 비거주자가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규정함.

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방식 변경(안 제165조제1항, 현행 제174조의3 삭제)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회사 등에 그 지급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4.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수탁자과세신탁(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정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성과 수탁자 과세신탁 활성화를 함께 감안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늦추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것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50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금융투자소득

제4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12조제3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12조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5호”를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제1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제17조제1항제5호 중 “이익”을 “이익.”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삭제한다.

  다만, 제87조의6제1항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소득”을 “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를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정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한도금액 = A x B x 1/12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3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로,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를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4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A x B / 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제5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을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5년”을 “10년”으로, “과세기간으로”를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중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각각 “세액공제”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제59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제59조의4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급한”을 “기부한”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제59조의4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제61조제2항 단서 중 “지정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4호”를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년”을 “10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의”를 “납부의”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환산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주택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확정신고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로 한다.

제8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로, “1만분의 25로 한다).”를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로 한다.

제8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제85조제4항 중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제2절(제87조의3), 제3절(제87조의4 및 제87조의5), 제4절(제87조의6부터 제87조의18까지), 제5절(제87조의19 및 제87조의20), 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제7절(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 및 제8절(제87조의25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정의

 

제87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 “채권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③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계산

  3.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금융투자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① 주식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주식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식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① 채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①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기준가격,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시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ㆍ환매ㆍ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

  ③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① 파생상품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上場)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채권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기준시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

=

A

×

B - C

×

E

D

 A: 제87조의5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C: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D: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3.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2. 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항제3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④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은 “1년”으로 본다.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상(有償)”을 “유상”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을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주식등”이란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제92조제1항 중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114조의2, 제115조”를 “제114조의2”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제94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로, “제4호를”을 “이 조 제1항제4호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04조제1항제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제104조제1항제9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제10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 중 ““예정신고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1조제2항 중 “확정신고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로 한다.

제114조제7항 중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를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로 한다.

제115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 중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까지의 규정을”을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로 한다.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을 삭제한다.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를 “제2호의2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119조의2제2항 중 “제한세율”을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4장에 제4절(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관한 과세 특례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87조의12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연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한다.

 

제126조의6(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5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2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10(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9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전출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1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의5,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조의26,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를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제12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128조제1항 중 “속하는 달”을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로, “반기(半期)”를 “반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로 한다.

제128조의2의 제목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로,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제5장제1절에 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

  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제127조제1항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징수하되, 제148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

제155조의5 중 “제21조제1항제25호”를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항 중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의 규정”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19조제12호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제156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의6제1항 중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제한세율”로 한다.

제15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60조의3제1항 중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을 “기부금영수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각각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7조제5항”을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투자소득

제164조의2제1항 본문 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1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발급하는 자”를 “발급하는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4를 각각 삭제하고,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① 금융회사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내역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의3 및 제17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9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라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ㆍ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ㆍ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제16항ㆍ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4.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호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과 제156조의8의 개정규정(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2ㆍ제9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필요경비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가산금에 대한 용어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제85조제4항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ㆍ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0”을 “같은 법 제126조의4”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을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1”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③ㆍ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⑦ (생  략)

  ⑤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

  1. 종합소득

  1.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제2호, 제2호의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금융투자소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

  <신  설>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신  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신  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가. ∼ 어. (생  략)

    가. ∼ 어. (현행과 같음)

  <신  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8. --------------------------------------------------------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가. --------------------------------------------------------------------------------------------------------------------------------- 제3항---------------------------------------------------------------------------------------------------------------------------.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단서 신설>

  5. ------------------------------------------------------- 이익. 다만, 제87조의6제1항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 ----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 ------------------------------------------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삭  제>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신  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  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2.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A: 기준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⑤ -------------------------------------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의 ---------------------------------------------------------------------------------------------------------------------------------------------------------------------------------------------------------------------------------------------------------.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기부금--------------------------------------------------------------------------------.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ㆍ② (생  략)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본한도

금액 

=

A

×

B

×

1

12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1. ------------------------------------

 

 

기본한도

금액 

=

A

×

B

×

1

12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ㆍ② (생  략)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 15년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생  략)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5억원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제55조(세율) ①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x B / 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A x B / 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②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10년 -------------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③ ---------------------------------------------------------------------------------------------------------------------------------- 세액공제 --------------------------------------------.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 세액공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 ---------------------------------------------.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1. ------------------------------------------------------- 소득세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④ ------------------------------------------------------------------------------------------------------------------------------------------------------------------------------------------------------------------------------------------------------------------------------------------------------------------------------------------------------------------------------------------------------------------------------------------------------------------------------------------------------------------------------------------------------------------------------------. ---------------------------------------------------------------------------------------------------------------------------------------------------------------------------------------------------------------.

  1. 법정기부금

  1.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

      ------------------------------------------------------------------------------------------------------------------------------------------------------------------------------------------------- 기부한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생  략)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 기부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1. ---------------------------------------------------------------------------------------------------------------------------------------------------------------------------- 10년---------------------------------------------------------

  2.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2. --------------------------------------------------- 10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생  략)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5조(중간예납) ①  --------------------------------------------------------------------------------------------------------------------------------------------------------------------------------------------------------------------------------------------------------------------------------------------------------------------------------------------------------------------------------------------------------------------------------------------------------------------------------. ------------------------------------------------------------------------------------------------------ 납부고지서----------------.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납부의 ---------------------------------------------------------------------------------------------------------------------------------- 납부고지서---------------.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 (생  략)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⑤ ------------------------------------------------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생  략)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② ---------------------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생  략)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② ----------------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 1만분의 25---------------------------------------------------- 10만분의 125로 한다) <단서 삭제>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 1만분의 25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 ③ (생  략)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 국세 및 강제징수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신  설>

 

 

제1절 정의

  <신  설>

제87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 “채권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신  설>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  설>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신  설>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  설>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③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계산

  3.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신  설>

 

 

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신  설>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금융투자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① 주식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주식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식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① 채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①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기준가격,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시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ㆍ환매ㆍ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

  ③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① 파생상품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上場)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채권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기준시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신  설>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신  설>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

=

A

×

B - C

×

E

D

 A: 제87조의5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C: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D: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신  설>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3.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2. 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항제3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신  설>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신  설>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④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신  설>

 

 

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신  설>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신  설>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신  설>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은 “1년”으로 본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88조(정의) ----------------------------------.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 유상---------------------------------.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2. “주식등”이란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삭  제>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 제114조의2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삭  제>

  <신  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②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 이 조 제1항제4호를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삭  제>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삭  제>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삭  제>

  <신  설>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삭  제>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삭  제>

  <신  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삭  제>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삭  제>

  <신  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 7. 삭  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8.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9.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삭  제>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삭  제>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삭  제>

  <신  설>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 각 호---------------------------------------------------------------------------------------------------------------------------------------------------------------------------------------------------.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생  략)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② ----------------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삭  제>

  <신  설>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생  략)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② ---------------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  략)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⑦ ------------------------------------------------------------------------------------------------------------------------------------------------------------------------------------------------------------------------------------------------------------------------------ 환산취득가액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⑨ -------------------------------------------------------------------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 국세 및 강제징수비 -------------------------------.

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 -------------------. ------------------------------------------------.

제3장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

  <삭  제>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삭  제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삭  제>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 ------------------------------------------------------------------------------------- 제2호의2 및 제7호------.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 다음 각 목의 소득

  <신  설>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신  설>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신  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신  설>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신  설>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후단 신설>

  10. -------------------------------------------------------------------------------------------------------------------------------------------------------------------------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2.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파. -------- 타목----------------------------------------------------------------------------------------------------------------------------------------------------------------------------------------------------------------------------------------------------------------------------------------------------------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생  략)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제4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신  설>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87조의12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연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신  설>

제126조의6(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5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2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6조의10(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9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전출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1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의5,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조의26,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제3호 또는 제9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 제7항---------------------------------------------------------.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 반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생  략)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현행과 같음)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1. ----------------------------------

    가. 삭  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나.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  설>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

  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제127조제1항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징수하되, 제148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19조제12호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의 규정----------------------------------------------------------------------------------------------------------------------------------------------.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제한세율---------------------------------------------------------------------------------------------------------------------------------------------------------------------------------------------.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 ---------------------------------------------------------------------------------------------------------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금융투자소득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 발급하는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거주자(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삭  제>

제165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거주자가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6호 및 제7호(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65조의2제1항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165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① 금융회사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내역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5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16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6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제165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