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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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2019-05-07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의 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가 있습니다. 신고서 제15쪽의 소득공제명세서는 이러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는 표입니다.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가. 인적공제
1)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공제
나) 부양가족공제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요 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1998. 1. 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권자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18세 미만)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 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며느리, 제수, 형수 등)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동거입양자는「민법」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쪽에서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 위탁아동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18세 미만)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
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인 경우 : 1명당 100만원
 

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200만원

장애인의 범위 및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소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공제시 제출할 증빙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한함): 50만원
 

라) 한부모 소득공제 : 100만원
※ 추가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위 다)의 공제와 라)의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라)의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나. 연금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1) 공제 대상
거주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다음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 공제 금액
연간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전액을 공제
3)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장가입자중 근로자는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4)
1) 공제 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범위
공제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3) 공제 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며, 이때도 연금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제출서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라.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 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 제4항)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며, 서로 공제 대상금액 및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⑴ 공제대상 및 공제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⑵ 주택임차자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연간 1.6% (2017.3.10.이후)1) 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닐 것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⑶ 공제한도
가)주택임차월세액 공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주택마련저축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⑴ 공제대상 및 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⑴ 공제대상 및 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2013.12.31. 이전 차입분은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⑵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상환한 후 즉시 양도 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위 (가)의 ① 및 ②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연장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가)의 ①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분양가격 등이 4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2013.12.31. 이전 차입분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이 경우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 주택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09.
2.12. 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 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요건과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⑶ 공제한도
2015.1.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

*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종합한도금액(연 300만원~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1,000만원임.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1,000만원(30년 이상인 경우 연1,500만원)임.
* 2012.1.1. 이후 차입하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차입금부터는 공제한도액이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임.

 

⑷ 공제대상여부 판정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1주택(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3.12.31. 이전 차입분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2005.12.31 이전의 대출분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지 못함.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 적용요건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그 조합이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소득공제액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액 = 출자․투자액 × 10%(~100%)

3)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4) 공제액의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전에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5) 소득공제 신청방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인「소득공제신청서」에「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1) 공제대상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③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3) 제출서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다.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1) 적용요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당해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라. 신용 카 드 등 사 용 금 액 에 대 한 소 득 공 제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 126조 의 2)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함)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공제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의 40%․대중교통이용분의 40%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 사용분의 30%를 추가로 합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액 = ㄱ)기본공제액 + ㄴ)추가공제액
ㄱ) 기본공제액 = MIN(①+②+③+④+⑤-⑥, ⑦한도)
①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도서․공연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2018. 7. 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이하 ‘직불카드등사용분’) ×30%
⑤ 신용카드 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15%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 사용금액×15%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 사용분을 합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사용분을 추가로 합한 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100분의 15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한 금액

⇨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 100분의 4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⑦ 한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 2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연간25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연간 200만원

ㄴ) 추가공제액* = MIN(㉮, ㉯)
㉮ 기본공제의 한도초과금액 ⇨ (①+②+③+④+⑤-⑥) - ⑦
㉯ 전통시장분(① × 40%, 연간 100만원 한도) + 대중교통분(② × 40%, 연간 100만원 한도) + 도서교통사용분(③ × 30%, 연간 100만원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액 계산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고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이있는 경우 추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3) 공제제외 사용금액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② 다음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③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④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⑥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TV시청료(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⑧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
⑨ 우체국의 소포우편물 배달업, 부동산임대․도소매․음식숙박․골프장․스키장․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 대가
⑩ 차입금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⑪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것
⑫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4) 제출서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5)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방법
① 신용카드사업자가 당해 연도 1월~12월까지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함.
* 사용자가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확인신청
②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시행규칙 제58조 제5항)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연말정산집계표(내역서)를 조회․출력하여 첨부
③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사용 제외금액 중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카드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자에 대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작성․발부시 당해 금액을 차감하여 통보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 §132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 2015년 이후 투자분 중 공제율 30%․50%․100% 적용분은 종합한도 제외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의 제2항)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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