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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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가산세 1 - (2) 불성실,미제출 2018-11-01

7. 신용카드매출전표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신용카드가맹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2에 따른 소비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2

소비자상대업종(210조의2 1항 및 제210조의3 1항 관련)

구 분

업 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 주차장 운영업
. 여행사업
. 삭제 <2018.2.13.>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 변리사업
. 공증인업
. 법무사업
. 행정사업
. 공인노무사업
.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기술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삭제 <2014.2.21.>
. 측량사업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 운전학원
.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일반 교과 학원
. 외국어학원
. 방문 교육 학원
. 온라인 교육 학원
. 기타 교습학원
. 예술 학원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치과의원
. 한의원
. 수의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예식장업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산후 조리원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산세액의 계산

가산세액은 다음 ①중 큰 금액으로 한다.
건별 거부금액ㆍ불분명한 금액의 5%
건별 5천원
 불분명금액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

 

(3) 가산세의 적용 배제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8.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2에 따른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구 분

업 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독서실 운영업
. 박물관 운영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 골프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당구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골프연습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낚시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통신장비 수리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자동차 세차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이용업
. 두발 미용업
. 피부 미용업
. 손ㆍ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 욕탕업
. 마사지업
.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 가정용 세탁업
. 세탁물 공급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 분

업 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변리사업
. 건축사업
. 법무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삭제 <2014.2.21.>
.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치과의원
. 한의원
.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무도유흥 주점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출장 음식 서비스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 예술 학원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운전학원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 골프연습장 운영업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예식장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산후 조리원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피부 미용업
.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전세버스 운송업
. 가구 소매업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악기 소매업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산세액의 계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건별 발급 거부금액ㆍ불분명금액의 5%
㉡ 건별 5천원

 

(3) 가산세의 적용 배제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주주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주주 등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산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주주 등 명세서 제출의무>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 등 명세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하는 때에도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산세액의 계산

미제출ㆍ누락제출ㆍ불명분의 주식 등의 액면금액의 0.5%

 

10.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가산세액의 계산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의 0.5%

 

11.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1) 부과대상

내용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이 신설되어 2018 1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른 법인ㆍ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ㆍ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ㆍ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ㆍ이자ㆍ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적용제외 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가산세액의 계산

  산출세액의 5%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