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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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요약) 2018-11-01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 상품권 과다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으로 하고,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 업무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기업자금을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의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익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기업회계기준은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보상비용(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성과급 등은 제외)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세무조정한다.
  •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법인의 해산, 감자,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한다.
    특히 기업인수 등을 위한 주식 취득 후 주식발행법인의 불균등 감자시 의제배당 여부를 검토하여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한다.
  • 자산 취득시 컨설팅수수료
    타법인 주식, 토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기관·증권사로부터 자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발생한 금융자문 수수료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 대표이사의 과다보수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대법원2015두60884, 2017.09.21.)
    • 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 나. 회사는 대표이사 갑에게 월 3,000만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다가, 2005사업연도 중인 2005년 1월부터 월 3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2005사업연도에는 합계 30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는 매년 36억원을 지급하였다.
      회사가 대표이사 갑에게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다. 해당 임원 갑은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2005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갑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 갑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 내지 95%에 달하여 동종업체의 평균 수치인 5% 내지 9%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표이사 갑의 보수는 같은 기간의 또 다른 대표이사와 이사의 보수(연 7,000만원)의 약 50배에 달하고, 원고와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약 5억원에서 8억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이사 갑의 보수는 영업이 적자 상태였던 2004사업연도까지는 월 3,000만원 이하였으나, 최초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증가하기 시작한 2005사업연도 중인 2005년 1월부터 갑작스럽게 월 3억원으로 10배가 인상되었다. 한편 2005사업연도 말인 2005.3.31.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19억원이 별도의 보수로 책정되었고, 월 보수금 중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계상된 때로부터 1, 2년 뒤에야 실제로 지급되었다.
      회사는 설립 이래 지속적인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다.
      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하여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본래의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보수금 수준별로 차감된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비교
      검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갑의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