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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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주요문답 2019-05-13

문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문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2-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2-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2-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2-4]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주거래 통장에서 매월 이자소득이 발생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해야 하는지요?
 

문3. 금융소득의 범위
[3-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3-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3-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3-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3-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3-6]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3-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3-8]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3-9] 금융소득계산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3-10]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3-11] 비상장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종합과세 배당소득인지요?
[3-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 등에 사업소득 외의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3-13]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주가 금전배당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지급대리인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3-14]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3-15]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과 출자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문4.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4-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4-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4-3]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나요?

 

문5.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5-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까?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5-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5-3]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5-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5-5]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5-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모두 종합과세 됩니까?
[5-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5-8] 예금 적금이자 보다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많은데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9]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때 2천만원은 세전이자소득인지 세후이자소득인지?
[5-10]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문6.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6-1] 어떠한 기준으로 연도별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6-2]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2018.3.10. 경우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요?
[6-3] 2015.1.15.부터 3년간 납입한 정기예금이 2018.1.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문7.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7-1]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7-2]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7-3]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이 370만원 있고 타소득이 1,000만원 있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소득공제 210만원)
[7-4]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소득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문8. 배당세액공제
[8-1] 배당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8-2]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8-3] 배당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8-4]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문9. 신고·납부
[9-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합니까?
[9-3] 봉급생활자인데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문10. 금융소득명세서 제공
[10-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0-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서에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10-3] 세무서에서 제공 받은 금융소득명세서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 받은 자료가 다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10-4] 세무서에서 제공 받은 금융소득명세서를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것이나 종합 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62조에 의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함
-비교과세 산출세액 계산은 [7-1], [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외금융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19.5.1부터 5.3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7월1일)까지 소득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간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2-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


[2-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포함)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2-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는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과세 됩니다.

 

[2-4]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주거래 통장에서 매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해야 하는지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 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답3. 금융소득의 범위
[3-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3-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이자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신용계(信用禊)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
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 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거주자가 국 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3-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 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3-6]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1.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3-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3-8]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그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 배당 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3-9] 금융소득금액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1,000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14%), 지방소득세14만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하고 846만원만 지급받더라도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3-10]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 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11] 비상장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종합과세 배당소득인지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3-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 등에 사업소득 외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국내사업장 및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 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13]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주가 금전배당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지급대리인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에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국외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3-14]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이하 출자공동사업 이라함)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달리 분배받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비교과세방법은 [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5]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이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이라 함)과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도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배당가산(Gross-up)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답4.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4-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원천징수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에
1999년에는 세금 242만원을 납부하고 758만원을 수령
2001년 이후에는 세금 165만원 납부, 835만원 수령
2005년 이후에는 세금 154만원 납부, 846만원 수령

 

[4-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 등 추가적 불편 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금융회사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1]을 참고)

 

4-3]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나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이 30%(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세법개정으로 2018.1.1. 이후 발행하는 장기보유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30%) 제도가 폐지되어 해당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 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5.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5-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까?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의 본문 중 비과세와 분리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2천만원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6% 42%)로 종합과세 합니다.


[5-3]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에서 종합 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5-4]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거주자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됩니다.


[5-5]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이자 배당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다.
다만, 해당 금융소득이 국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됩니다.


[5-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 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입니까?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4% 보다 낮은 세율인 9%를 적용하여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8] 예금․ 적금이자 보다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많은데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관련 소송비용, 대여금 관련 차입금의 이자, 대여금 알선사례비 등이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5-9]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때 2천만원은 세전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세후 이자소득인가요?
종합과세 신고대상 소득여부 판단은 세전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10]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기본세율(6 42%)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6.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6-1] 어떠한 기준으로 연도별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개인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해당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금융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류별 수입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의 본문중 수입시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기명주식)이 2018.3.10.인 경우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까?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017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이 2018.3.10.에 잉여금처분 결의된 경우에는 2018년 귀속 배당소득이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19년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7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6-3] 2015.1.15.부터 3년간 납입한 정기예금이 2018.1.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기예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2018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2018년 귀속이므로 2019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7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7.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7-1]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 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과세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7-2]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사례 1】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14% 이자소득만 있음)
(1) 2018년도 종합소득현황
-은행예금 이자 : 50,000,000원
-회 사 채 이자 : 50,000,000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 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사례 2】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18년도 종합소득현황
-은행예금 이자 : 10,000,000원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상장법인 배당 :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참고》배당가산(Gross-up)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 할 금융소득은 다음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2천만원까지 범위를 계산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 합니다.

 

【사례 3】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18년도 종합소득현황
-은행예금 이자 : 60,000,000원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7-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이 370만원 있고, 타소득이 1,000만원
있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소득공제 210만원)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000만원 - 210만원(소득공제)] × 6% = 474,000원
370만원 × 14% = 518,000원

합계 992,0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7-4] 사업 소득과 이자소득이 있고,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소득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8. 배당세액공제
[8-1] 배당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분인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 금액에 가산하였다가 다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합니다. 다만, 배당세액공제 시 배당가산(Gross-up)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11 2018귀속 배당가산 시 적용되는 배당가산율은 11/100입니다. (2009.1.1. 2010.12.31. 기간은 12/100)

 

[8-2]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8-3] 배당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세액공제 시 배당가산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4]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아래 순서에 따라 합산합니다.
1. 이자소득부터 합산
2. 배당가산(Gros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3.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을 합산
4. 배당가산(Gros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
자세한 내용은 [7-2] 계산사례 참조

 

답9. 신고 납부
[9-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8년 금융소득은 2019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합니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부부 각자 개인별로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9-3] 봉급생활자인데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합니까?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10. 금융소득명세서 제공
[10-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에만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올해의 경우 2019.5.1. 2019.5.31.(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1일까지)기간 중 제공합니다.
금융소득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 금융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왼쪽 상단에 ‘My NTS’메뉴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서면요청 :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 소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소득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첨부)과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0-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서에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의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 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3] 세무서에서 제공 받은 금융소득명세서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 받은 자료가 다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복제출,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소득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자료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0-4]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소득명세서를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명세서일 뿐 금융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03:30 (임시)종합소득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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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