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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소득 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2018-11-01

잘못된 소득ㆍ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근로자는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2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연말정산 시 소득ㆍ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가.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5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나.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1) 일반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2) 부정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40%


부정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기준(가산세 중과 40%)

부정행위의 유형(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을 말함
(예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기부금 부당공제(허위ㆍ과다 기부금영수증 수취)

 

적용사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부정과소신고 등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한 방법’이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참고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알지 못함)ㆍ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 ①)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47의4④)

예규 원천세과-499, 2009.06.09.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 제1항(현행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라.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경감(국세기본법 §48 ②)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5.31.)이 지나서 다음의 기간 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수정신고 안내 등)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