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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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한눈에보기) 2018-11-01

 비과세 근로소득

1)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소령 §38)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함(소칙 §15의3)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장에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2)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소득-67, 2003.12.13)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1팀-1366, 2007.10.08)

 

(6)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구 조특법 §15)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과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3)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경조금(소칙 §10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법 §12 3호 자)

○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 등이 받는 수당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품
선원법에 의하여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2 ①)

○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 병원ㆍ실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국외근로소득 및 야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승선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 08.3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다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취재수당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근로자가 천재ㆍ지변ㆍ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3) 국외근로소득(소법 §12 3호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무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2015년부터는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
※ 외교부고시 제2015-2호(2015.3.15):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 (단, 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201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외수당 비과세에서 제외됨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소법 §12 3호 더)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5) 비과세 식사대 등(소법 §12 3호 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 되는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현물 식사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2)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6) 그 밖의 비과세 소득(소법 §12 3호)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엄법 등을 말함

○ 장해급여ㆍ유족급여 등

○ 비과세 학자금 지급액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