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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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시기 2018-11-01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10일까지 제출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