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절차

메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부가가치세 세율 및 가산세 2018-11-01

부가가치세 세율 (2013년 이후)

       

구 분

과세표준

(업종구분)

세 율

업 종 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

10%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10%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1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10%

30%

 

 

  ● 가산세의 종류 (2018년)

종   

사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6)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8)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1%

(9)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3%

(10)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0.5%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1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12)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3)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3/10,000)×일수

(16)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3/10,000)×일수

[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7)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18)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1%

개인

(의무발급자)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8),(9),(17),(18) 배제

(2),(3),(8),(17),(18) 적용분 (9) 배제

(4),(5),(6),(7) 적용분 (1),(9),(10) 배제

(2),(4) 적용분 (3),(17),(18) 배제

(3) 적용분 (17),(18) 배제

(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