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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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 2018-11-01

 

  주요경비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

   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4.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함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함)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서면1-1059, 2005.9.6)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960, 2007.7.6)

   ·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

    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소득세과-1405, 2009.09.11)

   ·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 9)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

    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4, 2016.01.29.)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

   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분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3.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1-88, 2007.1.15)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포함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

   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

   할 수 없으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매출환산금액에 직전연도 주요경비

   율(단순율-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10

   주요경비의 증명(143 )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 정규증명서류

 - 법 제160조의22항 단서와 영 제208조의2 및 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

   ․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증빙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음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의 증명서류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

   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증명서류 중 정규증빙수취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별지 제40호 서식(1) 25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