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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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 2019-05-07

1. 오류검증 추가 사례

○ 기장의무는 복식부기를 선택하고 신고유형을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선택한 사업자가 세액공제 감면을 신청
○ 세액감면(면제)․공제를 기입하고 세액감면(면제)․공제신청서 미제출
○ 근로소득명세가 없는 납세자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월세 세액 공제를 기입
○ 사업소득명세가 없는 납세자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공제 적용
○ 영수증수취명세서(1)상 송금명세서제출분 금액과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상 거래금액 합계액이 불일치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제출자가 사업소득명세서 상 신고유형이 추계-기준율(31번)이 아닌 경우
○ 기장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소득명세서 상 신고유형이 자기조정․외부조정․성실신고확인이 아니거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경우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및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소득명세서 상 신고유형이 간편장부가 아닌 경우
○ 세무대리인 신고하면서 신고서 표지의 세무대리인 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대리구분, 관리번호 미입력

 

2. 세무대리인 기타 당부사항
○ 신고마감일(5.30~31) 전 조기신고 당부
-신고마감일에 신고서 입력․전송 시 시스템 과부하, 제출건수 제한 등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오니 조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임납세자 신고도움자료 열람 당부
-회원가입 없이 본인명의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수임동의가 가능하오니 수임 납세자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재전송 등 변환파일 대량 전송 일체 금지
-신고기간 중 회당 변환제출 가능건수를 100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동일 납세자의 신고서를 각기 다른 아이디로 작성하여 이중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변환방식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주업종코드의 정확한 입력 요청
-건물건설업(451104)을 건물임대업(701201)로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증빙서류의 경우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전자제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전자신고한 서류(재무제표 등)를 재차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제출대상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 의무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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