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

메인 > 종합소득세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

제 2 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2019-05-03

 

1. 기본사항 기재요령 : 1호 - 기본사항은 누구나 다 기재합니다.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납세지(주소지)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신고서로 제출하며, ①성명 및 ②주민등록번호는 피상속인의 것을 적고, ③주소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등이 신고한 납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신고서 3쪽의 신고인 란에는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및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고 서명 날인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인 란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고 서명 날인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①성명은 단체의 이름, ②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고, ③주소는 신고한 납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는 신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사업자는 1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중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 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법 §70④, 법 §70조의2, 영 §131․§ 132).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 계산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