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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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2019-05-03

◈소득세법 관련


<일반>
○ 거주자 판정기준 조정(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1억5천만원~3억원 → 35%, 과세표준 3억원~5억원 → 4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42%)
○ 만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2019. 1월부터는 만 6세부터 적용)
○ 만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적용 폐지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도 의료비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금융소득 분야>
○ ‘파생결합증권‧사채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장기 보유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2018. 1. 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
<사업소득 분야>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 지역권‧지상권 설정소득을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와 관련된 선세금을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
○ 사업장 이전으로 임차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즉시상각 의제대상에 추가
○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를 감가상각 의제대상에 추가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1억5천만원~3억원 → 35%, 과세표준 3억원~5억원 → 4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42%)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등 양도 시에도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특례 적용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출국시 출국일 전날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공급가액의 2%,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부과(위장‧가공 영수증* 발급‧수취금액의 2%)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2018. 2. 13. 이후 신청 및 신고하는 분분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도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에 추가 <근로소득 분야>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등 일정한 자를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에 추가
○ 비과세 기준금액을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조정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를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기타소득 분야>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등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80%→ 2018. 4월~12월) 70%→(2019년 이후) 60%
<종교인소득 분야>
○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를 비과세소득에 추가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 조정
○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2020. 12. 31.까지)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1인당 3천만원) 신설(2018. 2. 13.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2020.12.31.까지) 연장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20%→15%)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2019. 12. 31.까지 납입하는 분부터) 설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2020.12.31.까지 가입하는 분) 연장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적용기한(2017. 12. 31.까지 가입하는 분) 종료
○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적용기한(2017. 12. 31.까지 가입하는 분) 종료
○ 서민형‧농어민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농어민* : 200만원 → 400만원, 서민형 : 250만원 → 400만원)
* 농어민 가입자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초과 시 비과세 한도 200만원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무가입기간 중 납입금액 중도인출 허용
○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율 인상(10% →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종료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간편장부 신고 추가, 계속 사업 3년 이상 → 2년 이상 등)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15% → 20%)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30% →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지출분 소득 공제율 30% 추가 등(201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30% → 40%)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농업 등 :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제조업 등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확대 및 세액공제 한도 확대(100만원 → 120만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 확정신고의무 없는 소득세 납세자의 전자세액공제액 축소(건당 1만원) 및 공제 한도 설정{= Min(1만원, 추가납부환급세액)}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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