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메인 > 법인세 > 2020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 신설 2021-01-07

2020 tax law.pdf_page_239.png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