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절차

메인 > 법인세 > 법인세 신고절차

법인세 세액의 납부방법 2018-11-01

세액의 납부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의 분납(법법§64②)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50% 이하의 금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계산 사례

①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500만원 이하

②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이하

법인세의 물납(법법§65) ☞ 폐지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16.1.1.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62조의2제7항 및 제6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법인세법 부칙 <제13555호,2015.12.15.>).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