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정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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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12-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50

 

제출연월일 : 2020.  12.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00호)

김경협의원

2020.7.23.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40호)

정부

2020.8.3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17호)

김수흥의원

2020.9.22.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78호)

박홍근의원

2020.10.27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2020.11.13. 자로 직접 회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67호)

추경호의원

2020.11.2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2020.11.13. 자로 직접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82회(정기회) 제10차 회의(2020.11.30.)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82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1.30.)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하고,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를 신설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1)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안 제5조)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

  2)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안 제73조의2제4항)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신탁의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간에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 신설

    (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적용(안 제75조의11 신설)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함.

    (2)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설립 및 해산 등(안 제75조의12 및 제75조의13 신설)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재산의 설립일과 해산일을 정하고,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며,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외 수탁자에게는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계산(안 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75조의14부터 제75조의16까지 신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탁의 합병ㆍ분할을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보고,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함.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ㆍ납부 및 징수(안 제75조의17 및 제75조의18 신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로 규정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안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15조제2항제2호, 제21조제1호 및 제57조)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함.

라.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개선(안 제24조)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정함.

마. 합병ㆍ분할 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신설(안 제45조제6항ㆍ제7항 및 제46조의4제6항ㆍ제7항 신설)

  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합병ㆍ분할 당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합병ㆍ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함.

바.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안 제63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안 제75조의7제1항)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안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의 범위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작성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

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 하향 조정(안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차.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92조제2항제1호나목, 제93조제10호카목 및 제98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안 제98조제1항제8호)

  1)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2) 국제세원 확보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안 제120조의2제1항)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라 외국법인이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 및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를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제51조의2”를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제51조의2”를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9조의2제2항제2호 중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을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를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을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기부금”을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결손금”을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승계받은 사업에서”를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로 한다.

  ⑥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제46조의4제1항 중 “결손금”을 “결손금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승계받은 사업에서”를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로 한다.

  ⑥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46조의5제2항 중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를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A x B/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5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를”을 “제1항을”로, “5년”을 “10년”으로, “사업연도로 이월하여”를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를 “세액공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을 “세액공제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를 “세액공제의”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를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법인세”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각 호”를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전단 중 “이 조 및 제74조에서”를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제7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로 한다.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로, “1만분의 25”를 “1십만분의 125”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7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로 한다.

제2장의2[제1절(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3까지), 제2절(제75조의14부터 제75조의16까지) 및 제3절(제75조의17 및 제75조의1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76조의8제5항 중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등을 포함하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76조의13제1항제1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79조제7항 중 “제54조”를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법인”을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를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로 한다.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2조제2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가목”으로 한다.

    가.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나.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수입금액[외국법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9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를 “제2호의2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제93조제10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 중 “차목”을 “카목”으로 한다.

    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93조의2제2항 중 “제한세율”을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제57조제1항제1호”를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1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을 “외국법인등”으로, “제98조제8항”을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 중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를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항의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93조제10호카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6제1항 전단 중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제한세율”로 한다.

제9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을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재지”를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의 수탁자(이하 “전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5. 신수탁자 선임일

  6. 신수탁자 선임사유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

  5. 신탁사무 승계일

  6. 전수탁자 종료사유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대표수탁자 변경일

  5. 대표수탁자 변경사유

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제1항 후단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 본문 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121조의2, 제121조의4 및 제12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제57조의2제1항, 제73조의2제4항,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4까지, 제75조의16부터 제75조의18까지, 제109조제1항, 제109조의2, 제111조제3항 및 제11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합병ㆍ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4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93조제10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이자ㆍ배당 및 사용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8조의7의 개정규정(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부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합병ㆍ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4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손금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탁소득) ① ------------------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1. ------------------------------------------------------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가. ------------------- 15년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생  략)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생  략)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2. ----------------------------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1. ---------------------------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⑤ -------------------------------------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 ----------------------------------------------------.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  설>

  ⑦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ㆍ② (생  략)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결손금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  설>

  ⑦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생  략)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x B/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A x B/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을 ------------------------------------------------------------------------------------------------------------------------------------------- 10년 -------------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③ ---------------------------------------------------------------------------------------------------------------------------------- 세액공제의 -----------------------------------------.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 세액공제되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⑥ ------------------------------------------------------------------------------------------------------------------------------------------------------------------------------------------------------------------------------------------------------------------------------------------------------------------------------------------------ 세액공제의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1. ------------------------------------------------------- 법인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2. --------------------------------------------------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징수 및 환급) ① ∼ ③ (생  략)

제71조(징수 및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3조의2, 제69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 국세 및 강제징수비 ---------------------.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

  <신  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신  설>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생  략)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② -------------------------------------------------------------------------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제출하여야 할 자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 1만분의 25---------------------------------------------------- 1십만분의 125--. <단서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 1만분의 25.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  설>

 

 

제1절 통칙

  <신  설>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  설>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  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  설>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신  설>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 ④ (생  략)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⑤ -------------------------------------------------------------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등을 포함하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 -----------------------------------------------------------------------------------------------------------------------------------------------------------------.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 ------------------------ 15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 ⑥ (생  략)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제40조부터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⑦ -----------------------------------------------------------------------------------------------------------------------------------------------------------------------------------------------------------------------------------------------------------------------------------------------------------------------------------------------------------------------------------------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5조(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5조(중간신고) ①  --------------------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생  략)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② ----------------------------------------------------------------------------------------------------------------------------------------.

  1. 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가.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신  설>

    나.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수입금액[외국법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2. ---------------------------------------------------------------------------------------------------- 제1호가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 ------------------------------------------------------------------------------------------------ 제2호의2 또는 제7호----------------------------------.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 다음 각 목의 소득

  <신  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신  설>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신  설>

    다.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신  설>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신  설>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후단 신설>

  8. --------------------------------------------------------------------------------------------------------------------------------------------------------------------------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0.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타. -------- 카목------------------------------------------------------------------------------------------------------------------------------------------------------------------------------------------------------------------------------------------------------------------------------------------------------------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생  략)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

  1.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1. ---------------------------------------------------------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가. ------------------------- 제57조제1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 같은 조 제2항 ------------------------------------------- --------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 ------------------------ 외국법인등------------------------------------------------------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7. --------------------------------------------------------------------------------------------------------------------------------------. ----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93조제10호카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⑬----------------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항의 규정--------------------------------------------------------------------------------------------------------------------------------.

  ⑭ ∼ ⑮ (생  략)

  ⑭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제한세율------------------------------------------------------------------------------------------------------------------------------------------------------------------------------------------.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 -----------------------------------------------------------------.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 -------------------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 ----------------------------------------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의 수탁자(이하 “전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5. 신수탁자 선임일

  6. 신수탁자 선임사유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

  5. 신탁사무 승계일

  6. 전수탁자 종료사유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대표수탁자 변경일

  5. 대표수탁자 변경사유

제111조(사업자등록) ①ㆍ② (생  략)

제111조(사업자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구분경리) ① ∼ ⑤ (생  략)

제113조(구분경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제6항-----------------------------------------------------------------------------------------.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 ------------------------------------------------------------------------------- 제5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내국법인은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삭  제>

제121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6호 및 제7호(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121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2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내국법인이 제12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