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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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이란 2018-11-01

세무조정이란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회계

 

세 무 조 정

 

세무회계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수 익

 

익 금

   
     
             
 

(-)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비 용

   

손 금

 
     
   
   
             
 

     

   
               
 

결산상당기

순 손 익

     

각사업연도

소 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 구분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눠집니다.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23)

* 조특법 부칙§4(10068, 10.3.12.) 적용자산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04.1.1. 이후 신고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퇴직급여충당금(법§33)

대손충당금(법§34)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한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19의2 ③ 2호)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42 ③ 1호)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42 ③ 2호)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법§42 ③ 3호)

1.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2.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3. 1, 2외의 법인 중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 (법§42 ③ 4호)

생산설비의 폐기손(영§31 ⑦)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186호)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영§44의2)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64 내지 §66)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22)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법§23)

건설자금이자의손금불산입(과다하게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28 ①)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40)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외부조정 신고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외부조정 신고」입니다.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13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