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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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세무조정 중요체크리스트1-( 2) 2018-11-01

검토사항

주요확인사항

4. 주요세무조정 항목 확인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제16호 서식

 

① ③항과 I/S금액과 대조

(유의사항)항 금액을 접대비조정명세서 [23()]항 금액으로 옮겨 적용

전기조정액 유보분의 ⑤항에 차감 확인

 

2)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제17호 서식

 

① 12항 수입금액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제16호 서식의 조정후 수입금액항란과 일치하는가?

 

② VAT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이 적정히 규명되었는가?

(유의사항) 중요한 금액을 세부 내역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기록 /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

3) 수입배당금명세서 제16호의2 서식 확인 (법법 18조의3)

(유의사항) 일반지주회사와 법률적요건에 의한 지주회사에 따른 익금불산입비율 고려, 지급이자 중 세무상 주식적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제외되는지 검토

4) 접대비조정명세서 제23호 서식 () ()

(개정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50%로 한도축소(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모든 경비계정 중 접대비 해당금액 파악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세금계산서 사용분 포함)

(유의사항)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 매출이 누락되어 접대비 한도 과다계상.
공사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접대비를 제외하고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를 과소계상함.

특수관계거래 등의 매출액 확인

(유의사항)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52), 감사보고서 주석 상의 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5) 퇴직급여충당금/연금부담금 조정 제32, 33호 서식

(개정세법) 혼합형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 허용: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한도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설정자를 제외하였으나 2016.2.12. 이후 신고분부터는 DC설정자를 포함하

당기설정액을 I/S, 제조원가명세서, 잉여금 반영 관련 금액과 일치 확인

 

연금해약 수령액(익금) 및 퇴직금 지급액(손금) 처리 확인

(유의사항) 연금해약수령액을 익금산입하면서 퇴직충당금부인액을 손금산입 조정 누락

위 ② 연금수령지급액을 [32] 서식 지급액에서 차감기입 확인

(유의사항) 연금해약 수령액을 익금산입 및 퇴직충당금부인액을 손금산입하면서 [32] 서식 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조정기입하지 않고 전액을 기입

충당금 누적한도액 계산 시 국민연금전환금 합산 여부

(유의사항)퇴직금전환금이 있는데도 기입누락 및 추계액 과소계상
② 2016년 이후 한도액은 0%(기존 부인액은 향후 퇴직금 지급에 따라 손금추인)

장부 기말잔액과 충당금/연금잔액 대조 완전성 확인

(유의사항) F/P상 연금부담액 잔액과 유보잔액의 일치여부 확인

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제34호 서식

 

재무제표상의 대손상각/충당금 금액과 대조

(유의사항)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잔액을 비교하여 직접 대손처리/충당금상계액의 존재여부 고려

대손충당금 기초 부인액 대조

 

설정대상/제외채권의 적정성 확인(대손금 기 부인액 포함여부)

(유의사항)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에서 부가세환급금이 제외되어야 함(법인-216, 2010.03.11.)에도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어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이 되어 소득이 과대계상됨.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산정 시에 미수금 및 대손금 관련 유보 잔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도 유의해야 함.

대손금처리액 중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유무 및 기재여부 확인

(유의사항)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예외 사유로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됨(2017.2.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 제40호 서식() ()

 

신고된 평가방법 확인

(유의사항) 기 신고된 평가방법(기말환율 또는 역사적 환율) 확인

평가환율 및 조정여부 확인

 

8)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 제20호 서식

 

미상각잔액의 F/P대조, 회사계산상각비의 I/S, 제조원가명세서 대조

(개정세법)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견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조특법 28조의2):

- 특례: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
- 대상자산 : 2017 6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 적용시기: 중견기업은 2016.1.1.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자본적 지출액의 상각기초가액에 포함 여부

전기말부인액의 한도계산 고려 확인

당기이전/당기 의제상각액 계상(감면분)

(유의사항)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금액을 손금산입(강제 손금산입, 시행령 30)

9)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조정 제19, 26호 서식 () ()

(개정세법) 인정이자율 4.6%로 인하(2016.3.7.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

가지급금,업무무관자산 및 지급이자 존재여부 확인

(유의사항) 가지급금 등과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두개의 조정사항이 존재하는지 상관성 확인

인정이자율 적용방법 신고내용 확인(당좌이자율/가중평균이자율)

(유의사항)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시점) 예외 : 당좌이자율(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적용 지급이자를 I/S과 대조, 제외항목 고려

(유의사항) 상업어음할인료,보증수수료, 운용리스료, 현할차 상각액, 유산스이자 등 제외

가지급금 등 적수 19, 26호 금액 일치여부 확인

(유의사항) 19호와 26호 서식에서 가지급금 등의 적수가 불일치함에도 그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하여 익금/손금불산입 조정오류 발생

이자율별 적수계산금액 확인 및 합리성 검토

(유의사항)가중평균이자율을 이자율별 적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를 계산한 사례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을 과대하게 계상함.

10) 재고자산 평가조정 제39호 서식

(유의사항)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미제출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무신고시 : 선입선출법)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존재여부 확인

(유의사항) B/S상 평가충당금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 평가조정을 누락

② ⑫항 ~ <17>항 기재확인 및 B/S와 대조

11) 준비금 및 특별비용조정 [5, 27, 28, 35호 서식]

(개정세법)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대상 확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해외진출사업비(2017.2.3.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예)건물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리스료, 전산기기 임차료 등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누적한도액 확대: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100분의 150(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재무제표 및 잉여금을 통한 존재여부 확인

 

특별비용한도계산, 설정 및 환입대상 연도/금액 확인

(유의사항) 환입대상 준비금을 환입하면서 잉여금처분을 누락하여 기재한 사례

최저한세 적용여부 검토

 

12) 기부금조정명세서 제21호 서식

(유의사항) ① 2012.1.1-2013.12.31 발생 법정기부금은 3년간 그 이후 발생한 법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현물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
미지급비용에 포함된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함.(기부금 조정은 현금주의)

1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제50호 서식 () ()

 

제15호 서식에 유보처분된 금액이 제50호 서식에 반영 여부 확인

 

② (갑) 8-22항 증가란은 I/S상의 법인세등 계상액과 제3호서식 (125)의 차액만 기재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의 기말 유보항목 및 금액과 당기 기초 항목 및 금액과 대사 / 당기 세무조사, 경정청구 등 항목이 유보사항에 반영 여부 확인

(유의사항) 기중 세무조사 등의 결과로 인하여 유보사항이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서의 유보사항만을 이월 반영하여 조정함에 따른 오류

유보사항 중 당기에 추인되는 항목 파악 및 추인 금액 계산

(유의사항) 외부회계감사 및 이연법인세 도입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이연법인세 주석과의 상관성 검토

14) 주요계정명세서 제47호 서식 (),() 및 서식부표

 

① ④항 세무조정금액과 제15호 서식의 해당항목항 또는항과 일치하는가?

 

부표작성 확인

 

15) 소득구분계산서(48호 서식)

(작성 대상법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공제 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 , 중소기업간 합병,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법인간 합병은 구분경리 예외로 인정됨(2017.2.3 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

중소기업의 법인세 특별감면시 소득구분 및 소득금액의 적정성 확인

(유의사항)수입이자, 투자유가증권/유형자산/자기주식 처분이익, 임대료 수익 등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분류하거나 경상연구개발비, 이자비용, 기부금을 비감면으로 분류하여 감면소득을 과대신고하는 경우(기본통칙 113-156---6 참조)
감면비율 적용 오류
48호 서식의 과세표준과 제3호 서식의 과세표준 불일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세무조정 항목을 모두 반영한 후의 금액이 되어야 함.
감가상각의제금액 누락(강제 신고조정 대상)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을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 사례 [(재경부법인46012-58, 2002.03.26.) 참조]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의 배부기준 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 7)

(유의사항)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손금은 개별손금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함

1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54호 서식 () ()

(유의사항)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날인된 서식을 받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
주식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출자전환으로 증자 및 무상감자가 있었는데 이를 명세서 작성 시 누락함으로써 제출불성실 가산세 1억원이 발생함.

회사로부터 명세서를 날인받아 수령

액면가액 및 단위 확인할 것

양도가 있는 경우 ()서식 작성확인

17)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해당계정과목이 없는 “기타금액의 정확한 계산

 

계정과목별 합계액의 계산검증 및 재무제표와 대조

 

18)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제52호 서식

 

회사로부터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수령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상태변동표의 매출액 또는 주석사항을 확인

 

접대비조정명세서() ②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과 확인

 

19) 기업소득환류세제 제52호의2 서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 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체크

(개정세법)투자 범위 항목 추가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임금 증가액 계산방법 :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 × 2.0 +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5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함.
배당 가중치 부여: 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 × 0.5 +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 0.5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고한 방법의 계속 적용 여부 및 차기환류적립금 적립여부 체크

(개정세법) 과세방식 선택 : A방식(투자포함형)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B방식(투자제외형) 선택시 1년간 의무적용(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8호의3 서식

 

해당 보고서 제출 대상여부 확인

(개정세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 제출대상자:연간 매출액 1000억 초과, 국외특수관계자간 매출 500억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국가별보고서는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 내국법인
- 제출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면제(2017.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미제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인상: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2018. 영 시행일 이후 제출분부터)

21)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 제1호의2 서식

(개정세법) 간주정상이자율(국조법 규칙 제2조의2): 거주자와 해외특수관계인 간의 2017 2 7일 이후 자금거래분부터는 다음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간주함.

- 대여거래: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
- 차입거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를 더한 이자율 (통화별 리보금리 없을 경우 USD 리보 적용)

5. 세부사항 검토

1) 이월결손금 : 전기신고서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확인하여 세무계산상의 이월결손금 공제액 적정여부검토

(개정세법)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신설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2018 70%, 2019년 이후 60% (중소기업 등 제외)
공제한도 예외 회사에 기존의 회생 중 회사 등에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사실상 비과세하는 명목회사를 추가(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상책임보험 지급사례)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및 전기 수정신고 등의 사항을 미반영사례가 있음

2) 최저한세의 적용

(유의사항) 중소기업 이외에는 R&D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제4호 서식의 작성 확인

(유의사항)중견기업인데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적용한 사례
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인 익금불산입(출연금 과세특례) 항목을 누락함

3) 원천징수세액 명세서 제10호 서식 및 미수이자 조정

 

4) 중복지원 배제 규정(조특법 127) 해당여부 확인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조특법 130) 해당여부 확인

 

6) 자산재평가시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된 재평가차액 중 매각토지에 상당하는 재평가 차액의 익금산입 조정여부

 

7)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등 세무조정여부 확인

(유의사항) 미확정원가에 대해서는 손금 부인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아니함.

8) 파생상품 평가 조정

 

9) 기타충당금 조정

 

10) 세금과공과금, 잡손실에 손금불산입사항 확인

(유의사항)자본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와 교육세 및 법무사수수료를 세금과공과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함.
주주 부담인 과점주주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계산하고 손금불산입(배당) 조정 누락함.

11) 가산세 및 과태료

 

12) 전기오류 수정손익 발생액중 세무조정 사항확인

(유의사항) 전기오류수정손실 항목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손해배상

13) 국고보조금등 자본잉여금 증가액의 세무조정 확인

(유의사항) 국고보조금 세무조정오류를 유의할 것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조정 제29호 서식

(개정세법)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 보유월수 ÷ 12 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함.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5백만원으로 축소함(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 또는 종료)한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각종 신고서 해당여부 확인

 

신설법인인 경우 재고자산 평가, 감가상각방법 신고서 등 제출 확인

 

외부감사 미종결로 인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연장신청서 제출

 

합병 등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