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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21-01-14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16일부터 930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1~ 1215)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 (다만,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다만, 07년 이후에 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