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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2021-01-14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1.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 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