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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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는? 2021-01-13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13)

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19)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포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