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인 합병으로 국법인 주식의 이전이 369
입각하여 소득의 발생원천에 관계 없이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내국
법인달리,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931호에 거된 소득
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국내인 것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할 있음에
불구하고 대상판결법인세해석만에 의해서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를 확대
하였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 있다.
무엇보 대상판결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법인세법이 소득세
법의 도소득 념을 준용하고 있는 , 법인세법 93 10호의 주식의
양도소득세법의한 도의 개념요소인 사실상이전유상성모두
충족시켜야 . 그런데 합병법인합병 당시 피합병법지분의 100%보유
완전모자법 간의 합병으로서 체의 합병대가를 수한 없는 경우에는
산의 유상이으로서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당하다 사료
되는, 완전모자법인 간의 합병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